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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장제급여 지원대상, 기준, 혜택,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그에대한 비용이 크게 발생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 한 경우에 사체의 검안이나 운반,화장,매장 등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 포함)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은 의사자 인정일로 부터 3년 이내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자, 1촌이내의 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말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710,760원 이하의 소득

     2인 가구의 경우 1,210,213원 이하의 소득

     3인 가구의 경우 1,565,593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1,920,973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2,276,353원 이하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장제급여 지원 혜택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또는 기타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75만원 지급. 

    단,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 신청방법

 - 근처 동읍면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 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online.bokjiro.go.kr



이외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복지로에서 다방면으로 국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때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 주의사항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