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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이야기

비과세액이란? 월급 중 비과세처리 되는 항목, 조건 정리

비과세액과 월급 중 비과세처리 되는 항목들과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비과세액이란

2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아르바이트던, 직장에 다니던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돈이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숨만 쉬고있어도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공부를 하려고해도, 밥을 먹으려해도, 뭐라도 사서 몸이라도 가리려면 전부 돈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에서 연봉 2천4백에 계약을 했다면 한달에 2백만원씩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는 200만원이 찍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당연히 세금때문입니다. 월 200만원은 세전 월급일 뿐이죠.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써 국가에 내는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세후월급, 세후연봉을 실수령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금



그렇다면 자신의 월급, 연봉을 계산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비과세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닌다.

우선 비과세액이란?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급여계산기를 확인하다보면 비과세액을 입력하는 공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비과세액이란 간단하게 월급 중 세금이 붙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이나 소득세 등이 나의 세전 월급에서 %로 떼어지게 되는데, 세전 월급 200만원 중 20만원이 비과세액이라면, 나머지 180만원에 %가 붙어서 공제하게 됩니다. 비과세액이 많을수록 나의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도 줄어드는것이죠.

비과세 대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돋보기


비과세 항목

1. 비과세액의 대표적인 수당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지급되는 식대, 식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대부분의 식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자신의 차를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최대20만원)도 비과세액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운행일지나 주유일지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회사별로 조금씩 다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광산

3. 각종 시간 외 근무수당도 있습니다. 생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장, 광산 등의 근로자, 어업 종사자(배의 선원), 운전원이나 배달, 수하물, 화물 등 운반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에 해당되는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월에 받는 고정 급여(보너스, 비과세액,시간외수당 등 제외)가 150만원 이하일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4. 출산 휴가급여, 보육수당. 출산 전 후 휴가급여가 해당됩니다. 이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전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30일)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월 급여의 40%) 또한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1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에서 받은 학자금 혹은 회사 내부 별도의 기금으로 부터 받은 학자금 또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용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회사 규율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구소


6. 연구소, 교육기관 공무원이나 교직원들 또한 관련 연구보조비나 활동비급여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정리



대표적인 6가지 비과세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모든것은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것 안내해 드리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과세액이란 무엇인지와 월급 중 비과세처리 항목, 조건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