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이야기

디딤씨앗통장 대상과 신청 방법, 인출 방법 한눈에!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서기까지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형성을 지원 해 주는것 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자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 할 경우, 국가에서(지자체) 1:1로 같은 금액을 (최대 4만원까지)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1:1매칭시스템



계산 해 보면 월 4만원씩 저축 할 경우 1:1매칭에 따라 총 8만원씩 저축되어, 1년에 48만원씩 도움을 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월 지원이 최대 4만원 까지일 뿐 보호자나 후원자가 통장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만원을 저축한다 하더라도 국가 지원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을 살펴봅시다.

시설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 아동, 장애인시설보호 아동,가정복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 2018년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은 2004년과 2005년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태어난 아동에 대한 추가 선발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여기서 가정복귀아동은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수혜아동

2016년 12월 기준 수혜 아동 현황



-디딤씨앗통장은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에 해당하는 아동임이 확정되면 시군구에서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인터넷뱅킹 계좌를 개설해주고, 대상자와 보호자 혹은 후원자에게 통장을 제공 해 줍니다.

통장개설

통장 개설 과정


-사용 용도로는 대학교/대학원 학자금, 취업 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

우선 지원기간은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취업훈련비용 등 위의 목적에 맞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이 적립된 금액을 사용하려고 할 시 사용용도를 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만 1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적립한 아동이며 만 15세 이상 된 아동의 경우 자기계발 등 위 목적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적립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름도


그렇다면 어떠한 식으로 신청을 하고 금액을 받게 되느냐?

해당 아동이 후견인 혹은 보호자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디딤씨앗통장의 저축되어있는 금액을 사용신청을 해야합니다. 언급했듯 위의 사용 목적에 맞게 신청해야 하는데,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목적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승인을 해주게 되며 승인 이후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목적에 맞는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지급 후 자금지원내역은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게 됩니다.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이 되는 이유는 부정수급을 막기위해서 입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경우 만기통장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해지방법

여기서 후원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계시다면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클릭 하여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디딤씨앗통장의 대상, 신청 방법, 인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